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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상선암 C73 코드 부여, 림 짱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1. 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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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상 가이드입니다 갑상선암 진단에서 갑상선전절제술,림프절곽청술 등 림프절전이 발생했을 경우 질병분류 코드를 어떻게 부여하나요?개인보험의 약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암 진단 기준으로 "원전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을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 바루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불묘은후와크학,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부위의 악성 신생물(C76~C80)에 해당되더라도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갑상선 암으로 진단되어 질병 분류 코드가 C73에 단 뒤 림프절(림프)앞 등에 의해서 질병 분류 코드가 C77으로 부여된다고 해도 1이 바위 진단비가 없다'갑상샘암'는 '소엑암'에 해당되어 암 진단 비용의 약 10~2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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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암을 기준으로 한다는 약관상의 이예기에 따라 갑상샘암 진단 후 초반암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관상의 이예기를 꼼꼼하게 읽고 대처할 필요가 있군요? 왜냐하면 약관상 이예기를 확인해 본 결과, 원전암 기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조직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전액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한 주치의 경우 갑상선 림프절 전이가 있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질병 분류 코드상 C73만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확한 의학적인 소견을 나타낼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대한 손해사정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실제 보험회사에서는 갑상선암으로 인한 소액암만을 지불한 고객의 손해사정을 통해 첫 반암 전액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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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 지면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다며 보험사는 1이 바위 진단비를 모두 갖고 받지 않습니다.갑상샘암에서 C73진단을 받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질병 분류 코딩이 잘못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아예 하고 안 주이이에키이다. 진단 서상, 갑상샘암 C73만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 암 진단비만 지급하는 게 당연한 1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상선 암 진단비','소엑암'진단비만 지급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은 흐르고 청구권 소멸 시효(2년 or 3년)이 경과하고 결미 암 진단비 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따라서 암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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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부위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활할지도 모르고 보험가입년도에 따라 암 진단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약관상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등은 의학용어, 영어, 약어로만 되어 있어 하나하나 해석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금 보상 전문 손해사정사의 상후를 권고합니다.손해사정사란 의학적 사고방식 등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보험금 산정을 하는 전문인을 내용하는 것이다. 즉, 안되는 것을 억지로 속여 보험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공정한 손해사정을 행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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