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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벌금 분할납부도 가능할까? !!
    카테고리 없음 2020. 2. 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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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윤창호 법의 시행과 함께 소리 주운 정 쵸볼 기준의 강화와 함께 벌금형의 수준도 강화되 옷슴니다. ​ ​


    벌금형은 재산을 박마스크하는 재산형 중 하나 정액액을 정부에 내도록 하는 형벌이다.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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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고, 벌금을 선고할 때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기까지 노역장에 유치하기를 명할 수 있어요. ​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첫 날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총 사무소에 유치하고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검찰청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또한,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와는 달리 제재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단, 이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처음부터 제출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통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가 통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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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을 내지 않으면 소리주 운전 벌금 미납으로 수배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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